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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재이01254-1900 재이01254-1900 재이012541900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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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재이01254-1900 재이01254-1900 재이012541900 19920725 199207 1992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