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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재이01254-1901 재이01254-1901 재이012541901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2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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