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재이01254-1902 재이01254-1902 재이012541902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본문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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