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8.
유휴토지 등의 판정범위
재이01254-1925 재이01254-1925 재이012541925 19920728 199207 1992 07 28
요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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