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4.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재이01254-1973 재이01254-1973 재이012541973 19920804 199208 1992 08 04
요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개발방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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