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4.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재이01254-1974 재이01254-1974 재이012541974 19920804 199208 1992 08 04
요지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