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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4.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재이01254-1977 재이01254-1977 재이012541977 19920804 199208 1992 08 04

요지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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