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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29.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에 따른 과세 여부

재일01254-1035 재일01254-1035 재일012541035 19920429 199204 1992 04 29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에 관한 문의는 소관 내무부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는 소관 법무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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