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3.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99 재일01254-199 재일01254199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7,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현물출자계약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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