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적용범위
재일01254-2121 재일01254-2121 재일012542121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기왕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등 종전 주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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