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방법

재일01254-2155 재일01254-2155 재일012542155 19920821 199208 1992 08 2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30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아래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방법 (재일01254-2155 재일01254-2155 재일012542155 19920821 199208 1992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