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재일01254-2158 재일01254-2158 재일012542158 19920821 199208 1992 08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 2호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멸실된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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