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1. 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2870 재일01254-2870 재일012542870 19921112 199211 1992 11 12
요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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