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1.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재일01254-2916 재일01254-2916 재일012542916 19921120 199211 1992 11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에서 거주기간의 계산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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