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1. 20.
공장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범위
재일01254-2917 재일01254-2917 재일012542917 19921120 199211 1992 11 20
요지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39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3. 귀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위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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