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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일01254-3041 재일01254-3041 재일012543041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005, 1992.08.07)내용을 참조. 2. 귀문의 내용으로는 부정확하여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음. 붙임 : ※ 재일01254-132, 1992.02.07 ※ 재일01254-2005, 199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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