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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재일01254-3045 재일01254-3045 재일012543045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것을 말합니다. 2.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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