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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7.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

재일01254-3086 재일01254-3086 재일012543086 19921207 199212 1992 12 07

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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