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일01254-33 재일01254-33 재일0125433 19920107 199201 1992 01 07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덕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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