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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재일01254-595 재일01254-595 재일01254595 19920310 199203 1992 03 10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본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이고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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