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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양도당시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599 재일01254-599 재일01254599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전의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토지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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