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재일01254-653 재일01254-653 재일01254653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1986.12.2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1986.12.31삭제) 규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8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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