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당정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19920316 199203 1992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