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재일01254654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당정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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