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재일01254-655 재일01254-655 재일01254655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거이며 4.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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