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부
재일01254-708 재일01254-708 재일01254708 19920320 199203 1992 03 20
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직업, 성별, 연령등을 감안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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