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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710 재일01254-710 재일01254710 19920320 199203 1992 03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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