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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5.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735 재일01254-735 재일01254735 19920325 199203 1992 03 2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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