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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재일01254-774 재일01254-774 재일01254774 19920330 199203 1992 03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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