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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13.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재일01254-91 재일01254-91 재일0125491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동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659, 198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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