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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13.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시 과세여부 등

재일22633-2058 재일22633-2058 재일226332058 19920813 199208 1992 08 13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사자원 개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버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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