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22633-2204 재일22633-2204 재일226332204 19920828 199208 1992 08 28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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