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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14.

주거지역으로 편입일로부터 1년 지난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배제 여부

재삼01254-110 재삼01254-110 재삼01254110 19920114 199201 1992 01 14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km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가액이 포함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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