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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15.

상송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및 자금출처 인정 소비대차 범위

재삼01254-1487 재삼01254-1487 재삼012541487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당초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간에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금출처를 조사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떠한 지분비율로 분배하든지에 관계없이 당초의 상속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상속절차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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