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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16.

단독명의로 등기후 다시 공동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재삼01254-1794 재삼01254-1794 재삼012541794 19920716 199207 1992 07 16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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