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7. 21.
증여의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재삼01254-1822 재삼01254-1822 재삼012541822 19920721 199207 1992 07 2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별첨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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