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26.
증자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01254-2450 재삼01254-2450 재삼012542450 19920926 199209 1992 09 26
요지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때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화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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