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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26.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재삼01254-2453 재삼01254-2453 재삼012542453 19920926 199209 1992 09 26

요지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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