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30.
외국에서 송금받은 외화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468 재삼01254-2468 재삼012542468 19920930 199209 1992 09 30
요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써 되돌려 준 경우, 그 되돌려 준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3. 민법상 부양의무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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