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7.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환원한 경우 과세문제
재재산22601-135 재재산22601-135 재재산22601135 19920407 199204 1992 04 07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2. 회신내용 앞의 사례와 같이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①ㆍ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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