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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6. 15.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일01254-1481 재일01254-1481 재일012541481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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