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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29.

이전하기전 임대하는 경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여부

재일01254-1963 재일01254-1963 재일012541963 19920729 199207 1992 07 29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감면 대상 법률중 1개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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