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9. 21.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 판단시 사용기산일
재일01254-2384 재일01254-2384 재일012542384 19920921 199209 1992 09 21
요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2. 같은법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써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여야 합니다. 3. 공장의 한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내 토지는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