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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1. 2.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2759 재일01254-2759 재일012542759 19921102 199211 1992 11 02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 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와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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