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1. 10.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대상인지
재일01254-2834 재일01254-2834 재일012542834 19921110 199211 1992 11 1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9에 의한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 계약특계에 해당 되어 당해 기관장이 도지사와 협의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반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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