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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9.

기숙사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01254-75 재일01254-75 재일0125475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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