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0. 25.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징세46101-4521 징세46101-4521 징세461014521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손액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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