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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0. 29.

매각대금의 배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치절차

징세46101-4576 징세46101-4576 징세461014576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근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있은 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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