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1. 18.
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징세46101-4891 징세46101-4891 징세461014891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극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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