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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13.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압류는 무시하고 국세채권을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5430 징세46101-5430 징세461015430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2.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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