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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27.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

징세46101-5787 징세46101-5787 징세461015787 19931227 199312 1993 12 2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분납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993.08.27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과 분납시 이자세액납부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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